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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90%로…임차인 대출지원 2.4억원으로 강화
정부,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3월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나선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 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 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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