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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이태원 당시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 업무검사 나선다
8일까지 업무검사..."진행에 따라 기간 연장가능"
재난의료지원팀 지연출동·재난의료 비상 핫라인 유출 경위 조사

명지병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일부터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검사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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