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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불투명’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의료인력 확충’ 구체적 대책없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엔 물론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현재의 수가 한계를 보완, 필수·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이에 따라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수가를 더 지원한다. 공휴일·야간에 이뤄지는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율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지역 수가’도 신설한다.

하지만 의료인력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가 15.9%, 외과·흉부외과는 각각 65.0%, 산부인과 74.0% 등으로 정원에 못 미친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은 지방병원과 필수 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과목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를 위해 지방 의과대학 지역인재 모집 확대와 전공의 배치를 연계, 의대 졸업(면허취득) 후에도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과목 정원도 조정하기로 하고 배정원칙도 조속히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작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필수의료 분야 당직 제도 및 근무 시간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자긍심 고취에 나섰지만 의료계가 의사수 증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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