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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세제 혜택 받는다
국토교통부 7월부터 적용
연간 15만대 부착 예상…법인차 사적 사용 차단 기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 평균 1.3% 감소 추세이지만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 평균 2.4%로 증가세다. 특히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를 법인차가 차지할 정도로 법인차는 고가 차량이 많다.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우려도 덩달아 커졌다.

법인차를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전용 번호판으로 바꾸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법인 전용 번호판은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가 쓰인다.

디자인은 4개 후보 중 자동차안전연구원 내부 선호도 조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2개로 압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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