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매도 전면 재개 사회적 합의 안 모여…물적분할 후 상장 주주 보호 ‘합리적 노력’ 필요
한국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
불법 공매도 단속 역량 강화…공매도 효율적 매매 기법
윤 대통령 업무 보고서 검찰·금융당국과 협력 지시
물적분할 주주 보호 노력 사례 축적 통해 구체화할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국민과 금융당국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공매도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심사하는 일반 주주 보호 노력에 대해선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절차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31일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물적분할 중복상장 심사 요건 등에 대한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라고 평가하면서 개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고, 기관투자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활용해온 만큼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의견 또한 소중하고 일방통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컨센서스(합의)가 만들어지는 대로 제도 개선 계획을 적극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의 신뢰 개선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 단속 역량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손 이사장은 어제(30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 및 금융당국과 협력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 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례를 축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한다. 만약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제한된다.

손 이사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똑부러지게 기준을 세우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성급하게 미래를 예측해 과정을 만드는 것보단 사례를 축적해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O(기업공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주관사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연초 상장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들과 주관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해선 ‘유치원’이라고 평가하며 코스닥으로 상장이 쏠리기보단,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y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