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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결정하는’ 전기위원회 독립기구로 분리 검토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에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성 강화 방식으로는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관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기존처럼 산업부의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 개편과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전기요금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사실상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통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또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미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게 돼 있다.

심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정부 뜻대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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