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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취약계층 집중 관리 전환...실업급여 퍼주기 대신 맞춤형 일자리 알선
고용부,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2030년 생산연령인구 357만명 감소...핵심타깃 고용률 집중관리
법정청년연령 '29→34세'로 확대, 여성 육아기 자녀연령 '8→12세' 확대
빈일자리 19.8만개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해소...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디지털인재 40만7000만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 육성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법정청년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오는 2026년까지 민간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인재 40만7000만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을 양성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해 현금지원을 줄이는 대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인구구조 전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매년 초 연도별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생산연령인구는 오는 2030년까지 357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으로 선진국과의 고용격차가 여전한 만큼 이들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기존 15~29세’이던 법정청년연령을 ‘15~34세’로 확대하고,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사 행정분야 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 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경단녀’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현재 ‘12주 이내’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도 36주 이후로 확대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작년 3000명에 그쳤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올해 8만3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81만명)의 8분의1 수준인 1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일자리 TF’를 꾸려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 고용위기 조기포착시스템도 구축, 지역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도 만든다. 또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올해 고용시장 한파를 타개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기준 우리 노동시장 내 부족인원은 42만60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11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19만8000개로 구인난이 심각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해 이를 대응해왔지만, 이제부턴 직능수준별, 업종·지역별 밀착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되레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올 상반기 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지난해 163만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실업급여를 타려면 이직(실업)일 이전 최소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4개월 더 늘려 10개월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고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반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대신 ‘고용24(가칭)’ 등 온라인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직접일자리는 14개 사업,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한고 있다.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유향은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한다. 직접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 지원을 크게 늘린다.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7000만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을 양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하고, 올해 1분기 중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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