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잇단 탈선에 직원 사망까지…코레일 ‘18억’ 과징금

지난해 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동대구로 가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탈선한 모습. [영동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KTX·SRT 탈선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18억 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KTX·SRT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지난해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같은 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 등이다.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는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가 이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