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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북 장수군 농협 특별근로감독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북 장수군 농협이 노동당국의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지난 12일 해당 농협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지속해서 들었다고 A씨 가족들은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또,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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