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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요구 가능해진다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 확보 차원
예상 손실 전망모형 해마다 점검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당국은 앞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된다. 앞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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