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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토 리스크’ 덮친 방배6구역 재건축
서초구청, 정화작업 명령
조합, 정화용역 입찰 공고
토양반출 등 흙막이 공사만 진행
착공 지연 ‘방배5구역 재연’ 우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공사장 전경. 고은결 기자

서울 강남권 원조 부촌인 방배동의 재건축 사업이 ‘오염토 리스크’에 발목 잡혔다. 지난해 8월 착공식을 연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토양 오염 물질이 발견돼 관할구청이 정화작업 명령을 내린 상태로 최근 정화업체 선정을 위하 입찰 공고가 나왔다.

오염토 검출 이후 정화작업으로 착공이 반년 이상 미뤄진 방배5구역의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6(래미안 원페를라) 재건축 사업은 현재 건물 지하 공사 시 주변 흙이 무너지지 않게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른바 ‘흙막이 공사’만 진행 중이다. 방배6구역은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이후 실착공에 돌입했지만, 공사장에서 오염토가 검출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현재 토양정밀조사 등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흙막이 공사는 토양 반출 작업 등에 영향이 없어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방배6구역 재건축은 방배동 818-14번지 일대(6만3198㎡)에서 지하 4층~지상 22층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3696억원이며 지난해 8월 말 착공식이 열렸다. 공사기간이 34개월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오는 6월 전후 일반분양 물량(497가구)이 나오고,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후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서 방배5구역(디에이이치 방배)처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토양오염 복원은 우려 기준을 초과한 토양 오염 발견 이후 오염원인자 규명, 행정처분(시정명령), 토양정밀조사, 지자체에 정밀조사보고서 제출, 토양정화 착수와 정화 검증 순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구청에 불소·비소 등 물질 검출 사실을 알렸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1지역으로 분류되는 주거지역의 오염 우려 기준은 비소의 경우 25㎎/㎏, 불소는 400㎎/㎏이다. 구청은 조합에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한 뒤 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보고받고, 연달아 정화작업을 명령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양정화검증 용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토양오염정화 용역업체 선정’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30일 사무실에서 2개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일 개찰 예정이다.

조합이 오염토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인근의 방배5구역이 오염토 논란에 조합장 교체 등 내홍을 겪은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9만㎡ 이상~30만㎡ 미만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방배6구역은 부지 면적이 9만㎡ 미만으로 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오염토 신고를 했다.

이는 그간의 재건축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배6구역은 2018년 5월 시작된 이주 과정에서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 갈등으로 일정이 2년간 늦어진 바 있다. 이어 조합은 2016년 선정한 시공사 DL이앤씨와 무상 특화 설계 공약 무산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2021년 9월 DL이앤씨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초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을 열었지만 일정 지연과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남았다. 방배5구역은 오염토 정화작업으로 착공이 반년 이상 늦어졌고 정화작업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반분양가에 작업 비용 부담이 일부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배6구역 정화작업과 관련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토양 상태와 양, 정화 공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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