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표 횡재세’ 만지작…“먼저 정유사 부과금·기금 출연 등 추진”
난방비·정유사 이익에 李 ‘횡재세’ 제안
우선 현행법상 부과금 규정 시행 추진
강제 수단보다 기금 등 자발적 참여 요청도
2월 임시국회 중 횡재세 당론 여부 확정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는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급등’과 ‘정유사 성과급 파티’에 대응해 ‘횡재세 도입’ 방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당장은 현행 제도를 통해 정유사에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현행법상 사실상 ‘횡재세’와 비슷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횡재세 신설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18조에는 ‘산업부 장관은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현행법상 횡재세에 준하는 조항인 셈이다.

다만 부과금을 징수할 기준 등이 시행령에 없고, 의무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시행 의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보다는 현재 제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과금을 거두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법상 규정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산자부 장관에게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규정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산자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해 산자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부과금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아직 정유사 부과금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한테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합의가 됐으니 산자부의 국회 업무보고 때 정유사 부과금을 시행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횡재세 신설이나 부과금과 같은 강제 수단보다는 기금 출연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큰 이익을 본 정유사들이 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사회적 타협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부과금과 관련해 산자부 장관의 입장과 정유사들의 자발적인 이익공유 의지를 확인 한 후 ‘횡재세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거둔 세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