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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직 물러나야”
검찰 기소 경우 당헌 80조 논란 사실상 예고
李 대장동 의혹 檢 수사에 “어처구니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식당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밤 KBS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항 예외조항,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22대 총선을 치를 경우 “그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런 우려를) 듣는 이재명 대표는 섭섭하겠지만 이는 당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쓴소리)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날 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해당 글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네가 아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영학 녹취록을 소개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에 따른 여러 이득이 ‘유동규네’로 흘러갔으며 유동규네(유동규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뒷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검찰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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