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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불법주식거래 절반이상이 ‘비밀정보’로 발생 [투자360]
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105건 금융위 통보
미공개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정 순
투자조합 관여 사건 급증…익명성·낮은 규제 악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 10건 중 6건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한 사건도 급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05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56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각각 22건, 18건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는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다. 코스닥 78건(74.3%), 코스피 22건(21%), 코넥스 5건(4.7%) 순이다.

사건 당 평균 혐의자 수는 14명, 혐의 계좌수는 20개로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이다.

또한, 이미 불공정거래가 통보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해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중 호재성 정보가 활용된 경우가 악재성 정보보다 많았다.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가 3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9%), 실적 관련 정보(17%),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이었다.

부정거래는 전년 대비 120% 증가했는데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정거래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전년(4건) 대비 4배 급증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계좌대여의 불법성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처벌 ▷투자조합 관여 종목 투자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투자 ▷계열사 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 투자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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