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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노조활동 방해 등 대상…고용장관 "불법·부당 반드시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런 내용의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은 노동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 노사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고정OT(오버타임) 오남용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게 된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본부에서도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하겠다"며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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