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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 면허취소 18%에 불과
의료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해도 또 자격정지 도돌이표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지난 8 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 건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 년 19건 ▷2016 년 10건 ▷2017 년 2건 ▷2018 년 3건 ▷2020 년 3건 ▷2021 년 7건으로 ,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 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실 제공]

의료법 제 65 조제 1 항제 2 호를 보면 ‘의료법 제 66 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 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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