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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분야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조사
양대노총 등 1244개 단체
적법성·회계 투명성 점검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전수 점검은 최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는 3월 15일까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민간단체는 총 1244개, 보조금은 2342억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양대 노총도 포함돼 있어 점검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선 개선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신고센터를 운영, 국민에게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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