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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채용 강요·뒷돈 요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건설협회·주택협회 등 각각 운영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부로 이관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 조사 실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과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건설 관련 단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개설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신고 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한다. 신고자가 요청하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도 운영 내실을 다지며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신고센터가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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