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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40대가 가장 많아 [통계로 본 가족 대해부③]
‘이혼’ 사유가 81.6%로 가장 많아
‘중학생 이상’ 자녀 가족 비중이 가장 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막 사춘기에 접어든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40대 한부모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미래에 대한 부담도 작지 않다.

23일 통계청의 ‘한부모가족’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0대 한부모가 60.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23.7%, 50대 이상이 15.7%로 뒤를 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이 전체 한부모가족 중 81.6%로 평균 연령은 43.8세로 나타났고, ‘사별’은 11.6%로 평균 연령이 45.1세였다. 가구구성별로는 ‘모자’가 53.4%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 20.7%로 뒤를 이었다.

가장 어린 자녀별로 보면, 중학생 이상이 56.3%, 초등학생 31.7%, 미취학자녀 12.1% 순이었다.

한부모가 된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42.6%, 10년 이상이 35.2%, 5년 미만이 22.2%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 된 후 달라진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그렇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 ‘집안일 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역시 ‘다소 그렇다’고 응답한 이가 각각 49.9%, 45.0%, 45.9%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형제·자매·친척과 멀어짐’ 항목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 악화’ ‘자녀와 긴밀해짐’ ‘일가친척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짐’ 항목에서는 ‘보통이다’는 답이 각각 39.0%, 41.8%, 49.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2인가구 기준 207만원, 3인가구 기준 266만원 이하의 월소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매입 임대주택 규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18% 늘렸다.

정부는 이 같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해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함께 담았다. 여가부는 종합안내서를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실물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해 주민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배포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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