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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석유’ 판매 3년간 846건…알뜰주유소도 적발
불량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3년간 846건
알뜰주유소서도 불법행위
4회 연속 적발된 주유소도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최근 3년간 주유소에서 품질 불량 석유를 팔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불법행위 846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 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20년 250건, 2021년 327건, 지난해 269건이다.

품질이 부적합한 ‘유사 석유’ 판매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가짜 석유 판매가 198건, 등유 불법판매 66건, 정량 미달 9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전국 1호 알뜰주유소인 경기 용인 경동알뜰주유소에선 2021년 7월 유사 석유 판매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충북 청주 신정제1주유소와 전남 순천 고속도로 휴게소 주암 주유소, 강원 고성 황금궁전주유소에서도 가짜 석유를 판매 또는 보관했다. 경북 문경 문경알뜰주유소는 지난해 5월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했다.

수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경남 감천주유소, 경남 세일주유소, 충남 송악주유소, 부산 SE주유소, 충북 남제천IC주유소, 충북 단양팔경주유소 6곳은 4차례 적발됐다. 54곳은 2~3회 재적발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누적 적발 건수가 많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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