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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첨단소재 딜 무산 여진 지속…글랜우드·베어링PEA 법정다툼 예고
글랜우드PE 제시한 18일 시한 넘겨
공시 통해 압박 수위↑
각각 김앤장·태평양 선임 법률검토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PI첨단소재의 매각 무산을 둘러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와 홍콩계 PEF 베어링PEA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글랜우드PE는 계약 무산에 따른 책임이 베어링PEA에 있다며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PI첨단소재는 지난 18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공시를 통해 베어링PEA가 이날까지 거래종결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거래종결예정일을 3월 말로 연장했다.

당초 PI첨단소재 매도자측인 글랜우드PE는 지난해 12월 8일 베어링PEA가 인수 철회의사를 밝힌 뒤 같은달 28일 중국 경쟁당국이 PI첨단소재의 기업결합 승인을 완료하자 이달 18일까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기 때문에 거래종결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8일까지도 베어링PEA는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글랜우드PE는 거래종결일을 두 달 더 연장하고, 법적 조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수위를 높였다. PI첨단소재는 공시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 또는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3월 말까지도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글랜우드PE는 거래 무산 시 위약벌 조항에 따라 500억원에 달하는 위약벌 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베어링PEA가 PI첨단소재 경영에 관여했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랜우드PE는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에 대비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글랜우드PE는 위약벌 등 외에도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이행청구 옵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링PEA가 거래 파기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까지 나온 만큼 글랜우드PE 입장에선 계약 성사를 위해 매도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이 쌓였기 때문이다.

반면 베어링PEA는 계약 해제와 관련해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시 외엔 별도 입장 없이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베어링PEA 역시 계약 체결 때 법률자문을 맡았던 태평양과 함께 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랜우드PE가 딜 클로징 일정 내인 12월28일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났고 승인 후 15영업일 이내 거래 종결을 주장한 반면 베어링PEA는 거래종결일 15일 전에 중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베어링PEA는 딜 클로징 시한이었던 12월 말보다 한참 전인 12월 8일 계약을 해제했다. 영업일 기준으로 역산 시 이날은 딜 클로징 대략 15거래일 전이다.

IB 업계 안팎에선 소송을 이기더라도 글랜우드PE가 입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초 2조원을 웃돌았던 PI첨단소재 시가총액은 현재 9600억원대를 기록하는 등 회사 주가가 이미 매각 과정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평가다. 또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재매각에 나서더라도 제 값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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