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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당일, 무면허 사고 평소보다 32% 많았다
보험개발원·손보협회 3년간 설연휴 사고 분석
설 연휴 전날에는 음주운전 피해 25% 증가
무면허·음주 사고시 보상금 본인이 부담해야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귀성·귀경 행렬이 집중되는 설 당일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3년간(2020~2022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3만7667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4명으로 평상시보다 32.2% 많았다.

설 다음날(12명)과 설 연휴 다음날(12명)도 평소보다 무면허운전 피해자가 각각 19.3%, 16.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연휴 전날에 46명에 평상시 대비 25.1% 많았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설 전날과 당일에는 평소보다 1~2% 줄어들었다가, 설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에 다시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 중 일으키는 사고에 대한 보상금 부담액이 늘어난 상황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의무보험은 보상한도 전액을, 임의보험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사고율은 직전 3년 설 연휴 때보다 1.5~1.8% 감소했다.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자료]

다만,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사고가 늘어나고, 설 연휴 중에는 설 당일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은 그대로였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건수는 3796건으로, 평상시보다 14.3% 증가했다. 설 연휴 중에서는 설 당일의 일평균 사고 건수가 2248건으로, 설 전날(2083건)이나 설 다음날(2148건)보다 많았다.

손해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편성·가동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11개 주요 고속도로의 거점별 총 52개 지역에 견인차량을 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운전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시간 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활용해 휴식할 필요가 있다”며 “결빙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므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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