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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 책임느는데 지원조직 갖춘곳 10%”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분석

감사위원회에 법적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받을 권한이 있는 곳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로,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 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이 적용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며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총 참여가 증가하고 회사도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주 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어젠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관련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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