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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發 화재 300여건…재산피해 33억원
산업부, 한달간 500여개 사업장 안전관리 조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으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으로, 재산피해는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파발지 열선은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 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를 지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달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작년 3월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의 원인도 1층 주차장에 설치된 동파방지 열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파방지 열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12개 업체 중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과 불법 시공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사업장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한 화재예방 등의 계도에 의한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벌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및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약 6개월간 부여하는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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