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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법령에 치중해 현실과 괴리…현장 수용성 높이겠다”
헤경·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김남균 고용부 사무관 초청 강연
중대재해법 1년 가시적 성과 부족
산업안전보건 예방 위주로 개선
위험성평가 개편...방식은 다양화
2026년 자기규율단계 진입 목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월 초청강연이 18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초청연사 김남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했다”며 “중대재해법이 그간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여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감독·처벌 위주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 위주로 전면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벌칙 규정을 만들되 기업 규모와 작업별 특성에 맞게 평가 방식을 다양화해 기업이 쉽고 빠르게 위험요인을 발굴하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김남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3년 중대재해 감축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서 “사업장이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정권부터 중대재해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기치 아래 여러 활동을 해왔으나 중대재해 건수나 사망자 수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과연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행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재해 예방을 위해 일반적이고 단편화된 규제가 아니라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선 매년 800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원·하청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중대재해 원인으로 기업의 자율예방 체계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강화보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다 보니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재발을 방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 법령에 집중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었고, 그걸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못했다”면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감독·행정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낮은 현장 수용성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내재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2026년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랐다면 이제는 ‘원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줄이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추진 4대 방향으로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올해 당장 시작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노후화된 법령을 위험성 평가 위주로 개편해 ‘위험성 평가’라는 강력한 툴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가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 사무관은 “아차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살펴 핵심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를 제공하고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는 등 재해원인을 분석·공유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을 운영해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의미가 있다. 현장이 명확하게 알도록 설명하되 현장이 더 잘 아는 부분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바꿀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재해의 위험을 가장 잘 포착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의 감과 정부의 제도를 융합해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면 많은 기업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사고가 늘어나는 등 효과 측면에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 목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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