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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서울 이어 경기도? 3월 1000원 인상 유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월 중순부터 10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택시요금 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 경기도는 다음주 주민 공청회에 이어 다음달 도의회 보고와 용역 최종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요금 인상 폭은 서울시와 비슷한 중형택시 기준 1000원 안팎으로, 경기도는 인상요금을 3월 중순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인천시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중형택시 기준 택시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기도는 추가 요금 적용을 위한 기본거리와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심야 시간 운영 등에 대해 서울시와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추가 요금 발생 기본거리를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오전 0∼4시 심야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긴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택시 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며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3월 중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서울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인상하면 4년 만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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