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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팔찌’ 끊은 조카 첫 재판…‘친족’ 놓고 법리 공방 예상
범인도피죄, 친족은 처벌 못해
전자팔찌 훼손 공범으로 기소
“실형 어려워” vs “사안 중대해 실형 가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조원 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검거된 가운데, 조카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친족에 적용이 되지 않는 범인도피 혐의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라는 우회로를 택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10시 열렸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을 하남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웠다.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 장치를 끊고 도망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친족은 범인 도피를 돕거나 숨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씨를 ‘범인도피’ 혐의가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가 전자팔찌 훼손을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범인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이 고심 끝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 김 씨를 도주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실형이 선고될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갈린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범인도피죄 처벌에서 친족을 예외하는 조항의 존재 이유는 친족이라면 범인 도피를 돕지 않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씨를)공용물건 손상죄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해도 범인도피죄 친족 예외 조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높은 처벌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또한 비슷한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조카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팔찌 훼손이 김봉현 도주에 기여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텐데, 이는 범인 도피의 일환이지 공용물건으로 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변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임 사건의 파장과 김 전 회장 도주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 여지도 있다”며 “조카 또한 공범으로 범인도피에 일조한게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봉현은 최악의 ‘도피사범’”이라며 “수사 재판 도중 도주하면 반드시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말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5개월 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모처에 은신하던 중 검찰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 전자팔찌 부착,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 774억 354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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