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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법치주의 확립, 법·제도 기다릴 시간 없다"
2023년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 '속도' 강조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차질없이 이행해 성과 내야"
"취업자수 증가폭 전년의 10%수준...예의주시·적시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불법·부당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제도가 완비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해 나가는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뿐 아니라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방관서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고용부는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이란 제목의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가 핵심 추진과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첫째 기치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과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법과 회계·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자문단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오는 20일부턴 홈페이지를 통해 노사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2월엔 이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도 신설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지난 해 중대재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고, 국민 기대가 큰 만큼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각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3대 사고, 8대 요인 등 취약분야에 집중감독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우리의 수단을 총 동원해 감축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예상되는 ‘고용한파’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81만명)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고용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고용 악화가 감지될 경우 본부와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적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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