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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월례비·레미콘 운송거부에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마련 총력
국토부, 3차 민·관 협의체 회의 열고 대책 논의

엄정 대응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개별 불법행위 사례들을 논의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및 레미콘 운송거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월례비’ 강요 행위가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면허 정지·취소하고,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사업 등록 취소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민·관 협의체에서 오간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1·2차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다.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이달 중 협회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현장 조사 및 점검 등 활동을 강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도 오는 6월까지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영세 건설업체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이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를 거듭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국무회의에서는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토부도 이에 보폭을 맞추며 건설노조를 겨냥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해 모든 지방 공공발주 공기업 기관부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설노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이미 내린 상태”라며 “건설노조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할 것이며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조 피해자들은 주로 하도급업체”라며 “보복 등을 두려워 해 신고를 꺼리는 부분이 있고 지방 공사 등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 이미 신고 접수된 부분은 취합해 철저하게 파헤쳐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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