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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비율 1000% 재무 열악 중기도…기술역량 있으면 R&D지원
중기부 ‘R&D 제도혁신 방안’ 발표
과감 지원…부정행위 땐 패널티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통해 지원 방식과 결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헤럴드]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서 재무적 결격 요건을 없애는 등 R&D 기회 확대에 나선다.부채비율이 1000%를 넘더라도 기술 등 역량이 있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R&D혁신 방안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R&D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만 기입하는 등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시너지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고,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도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를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에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하는 만큼 R&D의 책임성은 강화할 방침이다.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는 과제 평가 단계에서 패널티가 주어지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대처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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