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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번 마약해도 속속 ‘집행유예’...“기소유예 가능하다” 광고도 버젓
돈스파이크 집유 판결 후폭풍
마약사범 집행유예 선고 44%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부가 마약 범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약 범죄가 느는 만큼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이뤄진 마약 사범의 재판을 분석한 결과, 수사 기관에 협조하거나 초범일 경우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12월 대마초 20g을 구입, 흡연한 A씨는 그 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마약을 한 사실을 자백했고, 마약 일부를 버리는 등 단순 소지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재범예방 교육 명령을 받았다.

마약을 해외에서 가져와도 초범인 점이 감안된 사례도 있다.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배송지까지 가짜로 적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입한 마약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지 않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로 마약 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는 잦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소된 마약 사범 2089명 중 절반 가까운 44%인 2089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투약·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등으로 유형을 나눈다. 여기에 환각물질, 대마 등 마약의 종류에 따라 각 유형 별로 기본형과 감경형, 가중형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예로 지난 9일 징역형을 면한 돈스파이크에게도 감경요소가 작용했다. 김씨가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가 형성된 점, 대마를 흡입한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전이라는 점이 감경요소가 됐다. 김씨와 지인들이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감경요소를 활용해 마약 관련 혐의 낮춰준다”는 변호사들도 있다. 한 법무법인은 자사 사이트에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마약 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개정 추진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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