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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중기부, '근로시간 유연화' 협업..."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재입법"
이정식 고용-이영 중기 장관 면담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재입법 요구
노동개혁 과제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 위한 협업 강화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인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에 대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서, 고용부가 이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연장근로 단위기간 변경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일손부족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근로제 재입법 요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건의 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각 부처 역할 등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앞서 두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시근로자 25인의 제조업체 아진금형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일몰에 따른 납기일 미준수 등 영세 사업주들의 고충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고용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통해 영세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 한해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와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정기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말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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