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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인공위성 잔해물 추락까지 ‘삐~’…“소음 기준 구체화 필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불안
‘재난문자 남용’ 불만도 나와
재난 안전 문자

[헤럴드경제=김빛나·배두헌 기자] ‘인천 강화군 해역에서 지진발생’,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일부 잔해물 추락…’ 하루동안 여러 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하루종일 시민은 긴장상태를 유지했다. 일부 시민들은 새벽 한시에 울린 재난 문자로 밤잠을 뒤척이기도 했다. 현재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문자가 다르게 발송되지만, 각종 재난 안내가 늘면서 상황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유형에 따라 음량 및 수신거부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규모 6.0 이상 국내지진이 발생하거나 공습경보가 내려질 경우 소음 60데시벨(dB) 이상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 ‘위급 재난 문자’ 발송시 2016년도 이후 국내에서 출시한 핸드폰은 수신거부가 불가능하다.

‘긴급 재난 문자’는 국내에서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보내진다. 지난 9일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이 긴급 재난 문자에 해당한다. 40dB이상 음량이 발생해 새벽에 문자를 받고 잠에서 깨 불안에 떠는 시민이 많았다. 직장인 염모(37)씨는 “새벽에 재난문자 소리에 아이들이 다 깨서 너무 힘들었다”며 “편찮으신 할머니도 새벽 경보 소리에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큰일이 날 뻔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발송되는 재난 경보인 ‘안전 안내 문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일반적인 재난 상황을 알린다. 같은 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알린 미국 인공위성 일부 잔해물 추락 안내 문자도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안전 안내 문자가 일상적으로 오다보니 안전 안내 자체를 차단한 시민이 있어 필요한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김모(30)씨는 “인공위성 재난 문자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온 것 같은데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전 안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김유리(31)씨는 “지하철 사고 지연은 안내된 적 없는데 장애인 시위로 인한 무정차는 재난 문자로 안내됐다”며 “재난 상황이 무엇인지 애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 상선 당고개방면 무정차 통과를 재난 문자로 송출했다.

현재 관련 법상 재난문자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규정돼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 각양각색인만큼 재난문자 기준 및 알림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강모(38)씨는 “핸드폰에 재난 문자와 관련된 기능 설정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며 “경보 기능을 아예 끄기는 불안한 만큼, 경보 단계를 여러개로 세분화해서 경보음 크기라든가 새벽 수면모드를 뚫을 수 있느냐, 마느냐 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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