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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노동개혁 '속도전'...9월 건보개혁안 발표·노조회계 다트 구축
국민연금 재정추계 두 달 앞당겨 1월 중 발표
이달 중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소아과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9월 노조 회계 다트 구축...공정채용법 통해 '불공정 채용' 차단
포괄임금제 악용한 '공짜야근' 기획 수사 착수
중처법 '위험성 평가'로 예방에 집중...2025년 '5인 이상'으로 확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부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 전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연금-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한다. 재정누수가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고, 올 하반기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개혁도 서두른다. 노동조합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오는 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노조 요구에 따른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관행도 없앤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윤 대통령에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잠정 결과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첫 추계를 실시한 이후 5년마다 해왔다.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추계에선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 시 기금이 2042년 적자전환 후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연금특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계획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마련한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담긴다. 9월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 감소나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해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쩡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발에 중단됐다.

윤 대통령이 개혁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도 서두른다. 당장 우리 사회 ‘3대 부패’ 중 하나로 언급한 노조부패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다트(DART)’와 유사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한다. 단, 현행법상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부는 오는 2월 공시 근거·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시행령도 3월 중 고쳐 ‘셀프 감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불공정 채용’을 논란을 키웠던 노조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역시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고쳐 차단한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노동계 반대가 거센 만큼 노사정 합의는 담보하기 어렵다. 정브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1월 중 출범시키고 5월 전문가 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짜야근’ 근절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공짜야근’을 종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사감독에 착수한다. 1분기 중엔 상습적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공짜야근’의 원인을 제공,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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