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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 어선보험요율 인하…입원비 한도 확대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 … 계약 해지 시 환급률 확대
어업인 입원 의료비 한도 200만 → 5000만원
[사진=수협중앙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 보험요율을 2% 인하하고, 계약 해지 시 환급률을 90%로 확대한다.

어업 관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2% 인하하고, 어선원보험 보험요율은 동결했다.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은 어선별 보험료 할증 요인에 반영했지만 이번 어선원보험 상품 개정으로 어선주의 관리 책임과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는 할증을 제외했다.

또한 어선별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던 어선원‧어선보험의 특례요율 폭도 조정했다.

올해 보험료 할인폭은 50%로 유지하고, 할증폭은 10% 줄여 최대 40%까지만 할증을 적용한다.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할증폭을 줄일 계획이다.

보험 계약 해지 시 환급률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해 어업인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선원보험에서 허가어업에만 적용하던 선단가입 제도를 면허어업에도 적용한다.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정치망 관리선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선단 어선 간 승선원 이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선단 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해상 조업 중 어선원의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보험료의 1%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긴 경우 잠수 작업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어선원이 직접 잠수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잠수부를 투입한 비용을 보상하는 잠수비용보상특약을 별도의 보험료 부과 없이 신설했다.

어선보험 가입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 개정을 통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체, 기관의 평가 단가와 의장품 품목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어선보험 가입 시 선체의 신조 가격과 기관의 신품 가격, 중고 가격을 반영해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맨손어업, 나잠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 보장도 대폭 확대했다. 보장금액이 낮은 개인2·3종과 장애인형의 입원(휴업)급여금을 2만원에서 4만원 또는 6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중 입원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안전보험이 1년 만기 상품이어서 어업인이 매년 수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매년 갱신형 상품을 올해 중 출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재해 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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