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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에 가루쌀·콩 심으면 지원금 받는다…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농식품 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청년농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논에 가루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올해 추진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논에 쌀 대신 가루쌀, 밀,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렸고 영농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제'를 도입해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지금껏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낸다.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4000원으로 인상했고 지원단가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낙농제도도 올해 개편됐다.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이날부터는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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