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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 기부채납 면제, 용적률 상향…이재명, ‘성남FC 의혹’ 3대 쟁점 [좌영길의 법조 레프트훅]
직접뇌물 아닌 제3자 뇌물은 직접 안받아도 성립
대가성 있다면 공무원 처분도 불법·합법 무관
용도변경에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용적률 올라
두산, 1000억원대 자금 유동성 확보
영리법인 성남FC는 운영자금 50억 숨통
성남시 내부보고엔 ‘성남FC는 기부채납 못받는다’
이재명 “이익 환수하라” 지시, 법적 성격 공방 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구단인 성남FC에 대가성 현금 50억원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죄’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내가 받은 게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 유치 혹은 성남FC 구단 운영이라는 정책상 필요한 일을 했다는 해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가로 해준 것이라면, 반드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합법인 업무일 때도 성립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하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하도록 한 사례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기업 결합 심사가 재량권 내에 있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였다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일반 뇌물죄와 별도로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돈을 직접 받았다면 일반 뇌물죄가 될 것이고, 제3자 뇌물죄가 거론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남FC 사안에선 돈의 최종 귀속지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용도변경 등 두산에 이익을 가져다 준 행정처분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병원용 부지, 성남FC에 50억 내놓고 사업용으로 변경…용적률↑, 기부채납↓
[연합]

두산건설은 성남시 정자동의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게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경기 악화로 그룹 차원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1991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병원시설 건축용도로 매입한 정자동 부지를 사업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다른 계열사 부동산을 정리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의료용으로 매입한 부지는 실제 가치보다 저가에 매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가에 매수한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 다섯차례나 용도변경 요청을 거부합니다. 두산의료재단이 매입한 가격은 72억원이었고, 두산건설이 2003년 재차 매입한 비용은 126억원, 용도변경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10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성남일화 축구단을 인수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취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금은 제대로 모이지 않았고,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정치적 반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자금 조달을 위해 성남시가 ‘부정한 청탁’ 대가로 두산에 혜택을 줬다고 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산건설은 2015년 11월12일 성남시를 통해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부지로 용도변경 받습니다.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상향한 반면, 당초 기부채납은 15%에서 10%로 완화합니다. 두달 뒤 두산건설은 이 부지 지분 57%를 두산그룹과 두산중공업, 한컴,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등 5개사에 1011억원에 매각합니다.

두산의 ‘용도변경 요청’ 공문…성남시 ‘불법 소지’ 보고서엔 이재명 “이익환수” 지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

성남시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통해 두산그룹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부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병원건립으로 용도를 한정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두산건설 쪽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문제가 됩니다. 두산그룹은 2014년 9월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의료시설에서 업무시설 및 근린 등 복합용지로 변경되도록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검찰은 이 공문을 받은 성남시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통해 2015년 3월 두산건설 대표에 기부채납 면제 요건으로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거는 청와대에서 마련한 ‘대통령 말씀자료’였습니다.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증거물로 미뤄볼 때 기업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그룹 차원에서 보낸 공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의 말씀자료와 같은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남시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은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씨가 사실상 성남FC 운영을 총괄했고, 두산과의 자금 지원 문제에도 관여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 대표에게 보고한 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이미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대가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받는 건 불법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영리법인인 성남FC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주체였던 점,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는 현금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재합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사실상 제3자뇌물공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겁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원론적인 이익 환수를 지시했을 뿐이고, 실무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1월 둘째주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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