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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만에 타겠다”던 전장연, 교통공사 저지로 탑승조차 못해
새해 출근 첫날부터 전장연 탑승 놓고 충돌
시민들 “새해 시작부터 지하철 선전전” 불만
“오세훈, 지하철 선전전 열도록 공간 열어야”
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전장연) 회원들이 개량 한복을 입고 큰절을 올리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박혜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했지만 새해첫날 출근길인 2일 오전에도 이들의 열차 탑승을 둘러싼 충돌은 반복됐다. 출근길 승객들은 또 불편을 겪었다.

지하철역 4·6호선 삼각지역 관계자들은 전장연이 지하철역 퇴거 지시에도 이를 따르지 않자 열차 탑승을 저지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할 때까지 대기하겠다”고 응수했다. 전장연 회원들도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구호를 외쳤다. 열차 승강장 문 앞에는 전장연 회원들이 지하철 출퇴근 시위를 위해 탑승하는 것을 막고자 경찰 대원들이 대기했다.

전장연은 탑승시도에 앞선 이날 오전 8시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열고 “1시간 이상 진행됐던 투쟁은 하지 않겠다”며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은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게 돼있다. (저희는) 수용하는 의견으로 제출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에서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달라”고 덧붙였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삼각지역에 오는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삼각지역에 승강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서울시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따른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한 것 아닌가. 출근길이 또 삼엄해져 새해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하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전장연은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과 함께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판사에게조차 훈계하듯이 비판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판사의 조정안이 아무리 유감스럽더라도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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