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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11월부터 쓴다더니…” 마음 급해진 현대카드 [머니뭐니]
현대카드 측, 금융위와 ‘여전법’ 유권해석 논의
올해 안에 예상됐던 애플페이 개시…결국 해 넘겨
지난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됐던 택시 광고 사진. 애플페이가 11월 30일부터 출시될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트위터 유저 ‘Tommy Boi’의 게시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애플페이를 위한 현대카드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연내에 진행하려던 결제 시스템 구축이 연말을 넘기게 되면서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빅테크·애플페이의 대항마로 불리는 카드사들의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오픈페이)가 시작됐다. 현대카드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애플페이를 시작해 결제 시장 선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 측의 변호인단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의 약관심사 완료 후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접무선통신(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면담에서 금융위와 현대카드 측은 해당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카드 측은 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이라 리베이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대형 가맹점에 NFC 단말기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도입해도 다른 카드사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 유권해석도 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지만 현대카드 측은 그간 별다른 추가 해석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진전된 논의를 이어나가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은 여신전문법 제24조 위반 여부”라며 “현대카드 측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보완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측에서 어떤 유권해석과 대응책을 제안했는지는 공개할 순 없지만, 애플페이 본격 시작을 위한 법 검토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서 막혔던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현대카드 측은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현대카드의 마음이 급해진 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애플페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온라인상에는 ‘애플페이 11월 30일 출시설’이 돌았다. 온라인에 유출된 애플페이 이용악관에 약관 시행일로 11월 30일이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현대카드·애플 페이 로고와 함께 11월 30일이라고 명기된 택시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11월 30일 출시설이 힘을 받기도 했다. 시장은 늦어도 올해 안에 애플페이가 출시될 것으로 봤는데, 이것까지 무산된 것이다.

여기에 신한·KB국민·하나카드 등 3개 은행계열 카드사가 힘을 합친 오픈페이가 닻을 올렸다. 오픈페이는 카드사별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주사용 카드사 결제앱에 보유 카드를 등록·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가 시작될 시 간편결제 시장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로 양분될 걸 우려해 만든 일종의 대항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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