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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안전운임·건보 재정지원 모두 결국 '일몰'...노동·복지 정책 혼란
영세 사업장 근로시간 대란 불가피
이정식 장관 “30인미만 연장근로 감독, 1년 계도기간 부여”
건보 재정지원 내년 예산 11조 기편성..."해 넘겨 통과돼도 지원 가능"

2022년 국회는 대선이후 여야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쟁점으로 극한 대립과 파행을 거듭했다. 갈등의 현장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로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을 마감하는 해가 넘어가고 있다.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에는 여야 상생의 정치를 기대해본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노동·복지분야 일몰법안들이 결국 여야 간 정치적 셈법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몰연장을 기대하고 정책을 수립했던 담당 부처는 스텝이 꼬이게 됐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올해 종료되는 일몰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결국 공염불이 됐다. 각각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기존 일몰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관련법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까지 모두 논의가 막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20년 1월부터 2년 간 시행된 제도다.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국회엔 7건의 관련법이 제출된 상태였다. 당초 일몰 연장 후 제도 개선을 제안했던 여당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제도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던 민주당도 ‘3년 일몰 연장’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탓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16일 간 파업을 진행한 화물차 기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안전운임제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다수 화물차 기사 입장에선 총파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했던 ‘3년 연장’ 카드가 아쉽게 됐다.

반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민주당 반대에 막혔다. 이 제도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연말까지 허용되는 법이다. 여당은 이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를 근거로 2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선 근로자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해 반대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안전운임제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서로 바꿔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타협은 없었다. 당장 1월부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도 8시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게 됐다. 이 탓에 이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동당국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어 그는 “지방관서에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한시 조항으로 생긴 뒤 4차례나 일몰 연장을 거듭했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제도 역시 오는 31일 사라진다. 건강보험공단 노조 측에선 제도 일몰에 다른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폭이 평균 17.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은 지난해에만 9조 5720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에 11조원에 가까운 국고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해를 넘겨서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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