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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청 "금속노조 제명처분은 위법...시정명령 의결 요청"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1월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1월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 및 사무장은 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처분을 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2월 6일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제명처분을 한바, 이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가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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