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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좋은 일터 만드는 계기 삼겠다”…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27일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
SPC “99% 이미 조치완료”
“임금 부분 법령 미숙지로 발생”
SPC 안전경영위원회 활동 사진 [SPC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SPC가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와 관련 상당 부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철저한 개선을 통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

SPC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적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해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중 99%에 해당하는 276건을 이미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약 80%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 소재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의 작업장 사망사고, 이어 23일 경기 성남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 감독에서 SPC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45개(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파악됐다.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에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 기계를 사용 중치 조치했으며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계획 중이다.

근로기준 기획감독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

SPC CI[SPC 제공]

SPC는 임금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최근 개정된 대체휴무 관련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오지급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C는 고용부 조사와 별개로 SPL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PC는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후 11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그룹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각 계열사 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 ‘기업문화혁신TF’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한편 SPC는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을 담아 내년 초 전사적인 안전경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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