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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주택 수 제외 검토
서울 1주택·도시 인구감소지역 1주택씩 2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 가능
혜택 지역, 부동산 가격 고려해 시행령으로 지정…태안 등 기업도시 거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어촌이 아닌 인구감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 허용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A씨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 주택을 추가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재차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시라고 해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전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일단 묶어두고 근본적인 양도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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