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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곳 신규지정
2030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안 가결
일반근린형 5곳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신규지정
기존 지정 장안평 일대 유형·면적 일부 변경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가결로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아래, 개발·정비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2세대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수립하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재생지역 내 정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활성화지역 운영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근린형 5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기존 47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경제기반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번에 변경된 전략계획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개발과 보존의 균형 회복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지역 선정방식 및 절차개선을 통한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이다. 시는 새로운 시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토의,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에 원안가결된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시보를 통해 내년 초에 공고하고,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세대 도시재생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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