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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상조업체 보전比 50%↓…4000명, 폐업하면 돈 못 받는다
공정위, 26일 정식 조사계획 밝혀
선수금 48억 규모, 보전비율 30%↓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4개 상조업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50%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최소한 절반은 비축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식 조사를 거쳐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4개사의 선수금은 48억원, 가입자 수는 4000명이며 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29.2%였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상조업계는 지속 성장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반년 새 약 28만명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7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72곳의 가입자 수가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개월 전보다 가입자 수는 28만명(3.8%), 선수금 규모는 4213억원(5.6%) 늘어난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케이비라이프·한효라이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2017년 9월에는 502만명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선수금 규모도 4조4866억원에서 76% 늘어 8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44곳이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7조823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여행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이나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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