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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규제’ 대형 비상장사 범위축소…“中企 화계부담 완화”
자산 1000억→5000억원
회계 부정 신고 포상액 5배 이상 상향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내년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가 축소된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은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조정한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제재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높인다.

최근 6년간 건별 포상금 지급 규모는 3000~4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높였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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