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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CSO→CEO 정보 보고체계 구축…중처법 대비를”
헤경·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차동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
고용부 로드맵과 대응방안 강연
“중처법 컴플라이언스 관점서 접근
안전의무 자료 준비·관리해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2월 초청강연이 2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최고안전책임자(CSO)자가 일선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더라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CSO-CEO에 이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BD총괄본부장(파트너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중대재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차 본부장은 “내년 1월이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차 본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사람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니 중대재해법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내부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산업안전에 있어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원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에 있어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봤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업무수행이 법, 시행령, 지침 등 제반 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자발적 사전점검 행위를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임직원의 업무를 감시, 조사하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육, 연수, 상담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 본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이 컴플라이언스로 국제 질서를 잡겠다고 할 정도로 컴플라이언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재해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대응해야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 및 ESG 공급망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대재해법 대응은 ESG 중 S(사회)와 직결된다”며 “중대재해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ESG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차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조사 과정에서 CEO의 책임 면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CEO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CEO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CEO가 사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공중화장실에 가면 시간별로 청소 상태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다”며 “산안법의 경우 시간에 따라 현장을 체크했다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지만, 중대재해법은 진짜 깨끗한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의 형사면책(감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도급인·수급인으로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 부작위와 중대재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차 본부장은 “초기수사 때부터 회사 실무자가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이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사고 발생경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 및 이행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일선현장과 CSO, CEO가 시시각각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는 의사결정자이므로 실무책임자처럼 종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 보건 조취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안전 보고체계를 구축해 관련 문제를 제보받고 개선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파이프라인은 양방향으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며 “작업지시서의 경우 매일 작성해 자료를 모아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도 필수다. 2차 협렵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업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중대재해법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각종 비용 문제로 원청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민간의 중대재해법 이행 인증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대륙아주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를 평가와 컨설팅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설 인증제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법에 대한 보완작업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내놨다. 차 본부장은 “현재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 지배관계’라는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모호한 만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잘 잡아야 한다”며 “다만 중대재해법을 폐지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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