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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조립' 언급 피한 美…IRA 전기차 차별 해소 어렵다? [비즈360]
미 재무부, 보조금 발표시점 공개에도
북미최종조립 규정은 ‘특별 언급’ 없어

車업계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요구
현지 생산시설 구축까지 손실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보조금 하위 규정 시행 시간표를 제시하면서도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대해 언급을 피하자 한국산 전기차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한국 완성차 업체 가운데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없다. IRA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해서다. 이 규정이 유지되면 보조금 하위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한국 전기차는 당분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8월 IRA 시행 이후 한국 정부는 ‘북미최종 조립’ 규정의 시행 3년 유예를 요청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2025년)까지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 그 이후에는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은 어렵다는 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난 10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까지 하위 규정에 대한 ‘예상되는 방향(anticipated direction)’을 발표하고, 하위 규정 시행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문제를 첨언하지 않았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 완화’와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두 가지다. 이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과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 차량이 IRA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운데 렌터카와 리스차량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자동차 업체가 법인 차량 등 판매에 주력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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