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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두배 확대, CB산업 진입규제 개선"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 쇄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 지원 및 금융혁신 인프라와 규제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을 포함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핀테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기존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 규제가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된 탓이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율 체계 또한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밖에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에 대한 검토 및 상정도 이뤄졌다. 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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