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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2023년에는 작정하고 ESG경영”

“세계는 기후지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개막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한 말이다. 그는 위기에 맞서 국제사회가 공동대응 또는 집단자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전 세계 생존의 문제가 된 것처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조직 생존 경영의 필수요소가 됐다.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역시 올해 ESG경영 제도화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한 해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ESG 규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정보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택소노미,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이 발표됐다.

한국 정부도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한국판 뉴딜, K-ESG 가이드라인, K-택소노미 등 여러가지 지침들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도 RE100참여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분야를 연구해온 입장으로 2023년 우리 사회의 ‘ESG 시프트’를 예견해본다. 본격적으로 관련규제들이 적용되고, 평가가 시작되면서 실전에 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넘쳐나는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 때문에 ESG담당자는 600개가 넘는 ESG평가 지표를 챙겨야한다는 ‘썰’들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에는 S(Social)와 G(Governance)분야, 생명다양성 이슈까지 ESG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발표된 규제들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국내 조직들의 실행준비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평가들이 많다. 제도의 실행과 성과의 간극은 더 커지고, 불일치에서 오는 ESG워싱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 ESG경영을 잘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ESG규제에 공동대응 해야 한다. 각종 ESG 규제에 개별조직, 담당팀 혼자 대응을 담당할 수 없다. ESG경영 전략을 전사적으로 재무적·비재무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조직가치’ 관점에서 ESG 전략을 수립하고 내재화해야 한다.

조직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도입과 조직의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인식변화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통채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고민을 함께하는 기관들의 ESG협의체들이 생기고 있어, 이에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둘째, ESG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관리는 필수다.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늘어날수록 ESG 평가항목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수는 급속히 늘어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측정된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외에 적극 공개하는 것이 ESG워싱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ESG전략을 세우는 핵심이다.

셋째, 2023년에는 ESG의 S와 G분야의 규제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 구성원·협력사·지역사회 등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월동의 노하우가 필요하듯이, 세계경제 침체와 자연환경의 경고에 우리는 지혜의 답을 준비해야 한다. 지구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제는 ‘작정하고 ESG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영주 SK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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